일산화탄소 (Carbon Monoxide, CO)
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석탄이나 석유 등 연료가 (연소)탈 때 발생하는 무색, 무취의 기체로 인체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‘일산화탄소’는 ‘침묵의 살인자’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.
작업 현장 외에도 화재 발생 현장, 가스 보일러/ 가스 난로 등을 사용하는 가정과 펜션, 캠핑장(차박) 등 다양한 곳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데요, ‘일산화탄소’의 노출 기준 등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밀폐공간 내 작업 중 적정 산소 농도 범위(18% ~ 23.5%)에서 변화가 있는 경우 (복합)가스농도측정기 등을 이용하여 미 확인된 유해화학물질 유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!
1) 특징
- 무색, 무취, 무미의 기체
- 목재, 석탄, 석유, 가솔린, 등유 등 유기 연료가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
- 가연성 유독 가스 (강한 산화제와 접촉하면 불이나거나 폭발함)
- 밀폐공간에서 많은 사망 재해를 유발함 (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움)
- 혈액 내 헤모글로빈은 산소와 결합해야 하나 일산화탄소와 더욱 쉽게 결합(산소 보다 250배) 하여 우리 몸속에 산소가 부족해짐 (COHb 생성)
2) 발생
- 화재로 인한 연기
- 환기가 불충분한 지하, 맨홀 내부 등에서 발전기, 양수기 등 가동시
- 각종 사업장에서 노출될 수 있음 (포스겐, 철, 니켈 등의 제조 및 제련 공장/ 석유화학공장/ 주물공장/ 터널이나 탄광/ 맨홀 등 밀폐공간)
- 가정에서 가스 오븐/ 스토브 등 사용시
3) 노출기준
4) 인체 반응 및 건강 장해
- 폐에서 혈액의 헤모글로빈과 결합 (혈액의 산소운반 능력 상실)
5)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
- 사업주는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고, 근로자가 잘 알 수 있도록 작업 전, 반드시 주지할 것
-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 전,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안전한 상태를 확인, 작업을 개시할 것
- 근로자는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되기 전까지 절대 진입하기 않을 것
- 작업 중 산소농도측정기 등을 휴대하여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 상태를 항상 확인할 것
■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조치
■ 최근 유해 인자별 질식사고 주요 사례 (’21-23년)